부동산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

주택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94~104조

기준일: 2026년 2월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보유 3년부터 매년 2%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최대 15년 30%)

다주택 중과세는 한시적 유예가 자주 시행됩니다. 매도 시점의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3년 6%, 4년 8%, …, 15년 이상 30%

기본공제: 자산별 연 250만원 (이미 다른 자산에서 사용했다면 본 계산기 결과와 다를 수 있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 이하 전액, 12억 초과는 (양도가 − 12억) ÷ 양도가 비율로 과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 10%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세율·요율 기준으로 산출한 참고용 수치입니다. 실제 납부세액, 대출 한도, 중개수수료, 임대료 한도 등은 개별 상황(감면 요건, 가족 구성, 거래 시점, 은행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 시·군·구청, 거래 은행, 공인중개사 또는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 시 세율과 요율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계산기는 개정 사항을 추적하여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 발생한 차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본인의 보유 기간, 주택 수, 1세대 1주택 여부, 양도가액에 따라 세율이 6%부터 최대 75%까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매도 전에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한 세금으로 꼽힙니다.

이 계산기는 가장 흔한 케이스인 1세대 1주택 일반 매도 다주택자 일반 세율 매도를 기준으로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반영한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20~30%p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직접 선택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단기보유(2년 미만) 세율, 입주권·분양권,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양도자산, 감면 특례(농어촌주택, 임대사업자 등)는 본 계산기에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해당 경우라면 반드시 세무사 또는 홈택스 미리계산 서비스로 검증하세요.

사용 방법

  1. 양도가액에 매도가(실거래가)를 입력합니다.
  2. 취득가액에 처음 매수한 금액(실거래가)을 입력합니다. 상속·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평가액을 입력합니다.
  3. 필요경비에 취득세, 중개수수료, 자본적지출(샷시·확장 공사 등)을 합산해 입력합니다.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4. 보유기간(년)을 입력합니다. 보유 3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연 2%, 최대 30%)가 자동 적용됩니다.
  5.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을 체크합니다. 12억 이하면 비과세, 초과분은 비율 과세됩니다.
  6. 다주택자라면 중과세율 적용 옵션을 선택해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과 공식

1단계: 양도차익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에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자본적지출 등이 포함됩니다.

2단계: 양도소득금액 (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부동산: 보유 3년부터 연 2%씩, 최대 15년 30% 공제.
1세대 1주택(2년 거주 요건 충족, 9억 초과분): 보유 + 거주 합산 최대 80% 공제.

3단계: 과세표준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연 250만원, 자산별 1회)

4단계: 산출세액 (누진세율)

  •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5단계: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p, 3주택자는 + 30%p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한시적 유예 조치가 자주 시행되므로 매도 시점의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6단계: 지방소득세 및 총 세액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 10%
총 납부세액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실전 예시

예시 1. 1세대 1주택 10억 매도 (취득 6억, 보유 5년, 거주 5년)

12억 이하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총 납부세액 0원.

예시 2. 다주택자 8억 매도 (취득 5억, 필요경비 1,500만, 보유 4년)

양도차익 = 8억 − 5억 − 1,500만 = 2억 8,5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4년 × 2% = 8%) = 약 2,280만원
양도소득금액 약 2억 6,220만 → 기본공제 250만 차감 = 과세표준 약 2억 5,970만원
산출세액 = 2억 5,970만 × 38% − 1,994만 = 약 7,875만원
지방소득세 약 788만 → 총 납부세액 약 8,663만원

예시 3. 동일 조건 + 조정지역 2주택 중과(+20%p)

중과 적용 시 산출세액 = 2억 5,970만 × 58% − 1,994만 = 약 1억 3,069만원
지방소득세 약 1,307만 → 총 약 1억 4,376만원. 일반 세율 대비 약 5,700만원 추가 부담. 매도 시점의 중과 유예 여부가 결정적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보유 3년부터 적용됩니다. 일반 부동산은 매년 2%씩 최대 15년 30%까지 공제됩니다. 1세대 1주택(보유 + 거주 2년 이상)으로 12억 초과 부분에 한해서는 보유기간 최대 40% + 거주기간 최대 40%로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Q.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보유 + 거주 각 2년 이상)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해야 합니다. 12억 이하면 전액 비과세, 12억 초과분은 (양도가 − 12억) / 양도가 비율로 과세됩니다.

Q.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지금도 적용되나요?

2022년 5월 이후 정부의 한시적 중과 유예가 여러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매도 시점에 유예가 종료되었는지, 또는 신규 유예가 시행 중인지 국세청·기재부 자료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의 '중과 적용' 옵션은 시뮬레이션 용도입니다.

Q. 필요경비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요?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보수,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중 자본적지출(샷시·발코니 확장·보일러 교체 등), 매도 시 중개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수익적지출(도배·장판 등 단순 수선)은 제외됩니다. 증빙(세금계산서·계좌이체 내역)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보유 1년 미만에 팔면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단기보유 양도세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보유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의 단일세율이며 본 계산기는 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단기 매도 시에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홈택스 미리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Q.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 5월 매도 → 7월 31일까지.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같은 연도에 2건 이상 양도하면 다음 해 5월 종합 확정신고도 필요합니다.

Q.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나요?

양도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처리되며, 산출된 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납부는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부동산, 부동산 권리, 주식 등의 양도.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산정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 세율 — 기본세율, 단기보유 세율, 다주택자 중과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비과세 요건.

확인하세요

  • 양도소득세는 정책 변경이 가장 잦은 세금입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2월 기준이며, 매도 직전 홈택스 미리계산 서비스나 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 단기보유, 입주권·분양권, 비사업용 토지, 사업용 자산, 미등기 양도 등 특수 사례는 본 계산기에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 필요경비는 증빙(세금계산서·계좌이체 내역)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순 수선비(도배·장판)는 자본적지출에서 제외됩니다.
  • 두 건 이상의 자산을 같은 연도에 양도하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가 필요하며, 본 계산기 결과만으로는 합산 세액이 계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