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법적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10조

기준일: 2026년 2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기본공제 12억. 그 외: 9억.

5년 20% / 10년 40% / 15년 50%

60세 20% / 65세 30% / 70세 40%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액공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만, 보유 + 연령 합산 최대 80%

농어촌특별세: 종부세액 × 20%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세율·요율 기준으로 산출한 참고용 수치입니다. 실제 납부세액, 대출 한도, 중개수수료, 임대료 한도 등은 개별 상황(감면 요건, 가족 구성, 거래 시점, 은행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 시·군·구청, 거래 은행, 공인중개사 또는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 시 세율과 요율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계산기는 개정 사항을 추적하여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인가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며, 고가·다주택 보유자에게 더 무겁게 적용됩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 ~ 15일입니다.

2026년 기준 종부세 계산은 ① 인별 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 12억, 그 외 9억)를 차감 → ②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을 곱해 과세표준 산출 → ③ 누진세율 적용 → ④ 농어촌특별세(20%) 추가 → ⑤ 1세대 1주택자 보유·연령 세액공제 적용의 순서를 따릅니다.

본 계산기는 가장 일반적인 1주택 단독명의와 다주택 일반 누진세율 케이스를 시뮬레이션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 법인 종부세, 임대 등록 주택 합산배제 등 특수 케이스는 본 계산기에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1. 합산 공시가격에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를 입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각자의 지분을 별도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2. 보유 주택 수를 선택합니다. 1세대 1주택과 그 외는 기본 공제액이 다릅니다 (12억 vs 9억).
  3.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라면 보유기간 연령을 입력하세요. 보유 5년 이상부터 20~50%, 만 60세 이상부터 20~40%까지 세액공제 (최대 합산 80%).
  4. 결과에서 과세표준, 종부세, 농어촌특별세, 세액공제, 최종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계산 방법과 공식

1단계: 과세표준

과세표준 = (인별 합산 공시가격 − 기본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기본공제: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 12억원, 그 외 9억원.
음수가 되면 종부세는 0원.

2단계: 산출세액 (일반 누진세율)

  • 3억 이하: 0.5%
  • 6억 이하: 0.7% (누진공제 60만)
  • 12억 이하: 1.0% (240만)
  • 25억 이하: 1.3% (600만)
  • 50억 이하: 1.5% (1,100만)
  • 94억 이하: 2.0% (3,600만)
  • 94억 초과: 2.7% (1억 180만)

3단계: 농어촌특별세

종부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4단계: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보유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만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
두 공제는 합산 적용되며 합산 한도는 80%.

실전 예시

예시 1. 1세대 1주택자, 공시가 15억, 보유 8년, 만 62세

과세표준 = (15억 − 12억) × 60% = 1.8억
종부세 = 1.8억 × 0.5% = 90만원
농특세 = 18만원 → 합산 108만원
보유 5~10년 공제 20% + 60~65세 공제 20% = 40% → 약 43만원 공제
최종 납부세액 약 65만원

예시 2. 다주택자, 합산 공시가 20억

과세표준 = (20억 − 9억) × 60% = 6.6억
종부세 = 6.6억 × 1.0% − 240만 = 420만원
농특세 = 84만 → 최종 504만원

자주 묻는 질문

Q. 종부세는 누가 내나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각자 지분에 대해 9억씩 공제됩니다.

Q. 1세대 1주택자 공제와 부부 공동명의 특례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보유기간이 길고 고령(60세 이상)이면 단독명의 +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최대 80%)가 유리한 경우가 많고, 보유가 짧거나 고가 주택이면 공동명의(각 9억 공제 = 18억)가 유리합니다. 매년 9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으로 한 명에게 단독명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케이스별 비교가 필요합니다.

Q.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realtyprice.kr)에서 매년 4월 말 발표됩니다. 단독주택은 시·군·구청에서 별도로 발표됩니다. 이의신청은 발표 후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Q. 임대 등록한 주택도 종부세에 합산되나요?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합산배제(과세표준에서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 임대주택의 등록 요건·임대 의무기간을 어기면 합산배제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Q. 다주택자도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보유기간·연령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자에게만 적용됩니다.

Q. 종부세 분납이 가능한가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250만원~500만원은 초과분 한도, 500만원 초과는 50% 한도까지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 기간은 납부기한 후 6개월 이내입니다.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 누진세율.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연령 세액공제 (최대 80%).
  • 농어촌특별세법종부세액의 20% 부가세 부과.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는 일반 누진세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이나 과거 다주택 중과세율(3주택 이상 1.2~6.0%)이 적용되는 시기에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재산세는 별도로 부과되며 종부세 산출 시 일부가 공제됩니다. 본 계산기는 이 공제(재산세 중복분 차감)를 단순화하여 반영하지 않습니다.
  • 합산배제(임대 등록 주택, 사원용 주택 등) 신청 여부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합산배제 미적용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