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공인중개사가 매매·임대차 거래를 중개해 준 대가로 의뢰인에게 받는 보수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거래 유형과 거래금액 구간별로 상한 요율과 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며, 이 한도를 넘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한도 내에서 실제 요율은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시행된 개정 요율은 고가 주택 거래(6억원 이상)의 상한 요율을 낮춰 소비자 부담을 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만 있는 전세는 보증금 자체, 월세가 함께 있는 거래는 별도의 환산공식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매매 / 임대 거래 유형, 거래금액(또는 보증금·월세)을 입력하면 2021년 10월 개정 기준 요율표에 따라 상한 수수료를 자동 산출합니다. 임대 거래의 환산 거래금액도 함께 표시해 줍니다.
사용 방법
- 상단의 매매 / 임대 탭에서 거래 유형을 선택합니다.
- 매매를 선택했다면 매매가를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예: 5억원은
500,000,000. - 임대를 선택했다면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합니다. 전세 계약이라면 월세 칸은 0으로 비워 두세요. 보증금만 있는 전세 계약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결과 카드에서 적용 구간, 요율, 한도, 그리고 최종 중개수수료를 확인합니다. 임대 거래는 환산 거래금액이 함께 표시되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 하단의 요율표를 펼쳐 다른 구간의 요율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과 공식
매매 / 교환 (주택)
- 5천만원 미만: 0.6% (한도 25만원)
- 5천만원 ~ 2억원 미만: 0.5% (한도 80만원)
- 2억원 ~ 9억원 미만: 0.4%
- 9억원 ~ 12억원 미만: 0.5%
- 12억원 ~ 15억원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임대차 (전·월세)
- 5천만원 미만: 0.5% (한도 20만원)
- 5천만원 ~ 1억원 미만: 0.4% (한도 30만원)
- 1억원 ~ 6억원 미만: 0.3%
- 6억원 ~ 12억원 미만: 0.4%
- 12억원 ~ 15억원 미만: 0.5%
- 15억원 이상: 0.6%
임대차 환산 거래금액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단, 위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 보증금 + (월세 × 70)
이 환산식으로 산출된 거래금액을 위 임대차 요율표에 대입하여 최종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실전 예시
예시 1. 매매 5억원 아파트
2억 ~ 9억 구간 → 5억 × 0.4% = 200만원 (한도 없음). 부가세 별도 협의 시 220만원 안팎이 됩니다.
예시 2. 매매 10억원 아파트
9억 ~ 12억 구간 → 10억 × 0.5% = 500만원. 9억 미만 구간보다 요율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가는 점에 주의하세요.
예시 3. 전세 3억원
임대차 1억 ~ 6억 구간 → 3억 × 0.3% = 90만원이 상한입니다. 실제 협상에서는 50~80만원 선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4.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50만원
환산 거래금액 = 5천만 + (50만 × 100) = 1억원 → 임대차 1억 ~ 6억 구간 0.3% → 1억 × 0.3% = 30만원이 상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중개를 의뢰한 각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 / 매도인과 매수인)가 각자 자신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어느 한 쪽만 중개를 의뢰한 일방거래의 경우 해당 당사자만 부담하며, 분쟁을 막기 위해 계약서나 별도 약정으로 분담 비율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상한 요율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깎을 수 있나요?▾
법령이 정한 요율은 ‘최대 한도’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더 낮은 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 전에 수수료 금액과 요율을 서면 확정하고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Q. 부가가치세(10%)는 별도로 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이면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를 별도 청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수증으로 사업자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직거래 시에도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는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안전성과 분쟁 예방 측면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Q.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요율도 같은가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 요율(0.4~0.5%)이 적용되지만, 업무용은 상가 요율(0.9% 이내 협의)이 적용됩니다. 상가는 별도 요율 체계(0.9% 이내)이며 계약서 등으로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약이 무산되면 수수료를 안 내도 되나요?▾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립한 때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전에 거래가 무산되면 원칙적으로 수수료 의무가 없으나, 일부 지역·관행상 알선료가 청구되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 전에 명확히 합의해 두세요.
관련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 중개보수의 한도와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의 법적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 거래 유형·구간별 상한 요율과 한도 한도액(2021.10.19 시행 개정).
- 민법 제686조 — 위임 사무의 보수 청구에 관한 일반 규정.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 결과는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한도 내에서 협상하여 더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부가가치세(10%)는 본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발행받을 때 부가세가 별도로 청구되는지 확인하세요.
- 오피스텔·상가·토지 등은 별도 요율 체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의 매매·임대차 기준이므로 그 외 유형은 공인중개사에게 정확한 요율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