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산기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

보증금과 월세의 변경 전·후를 입력하면 환산보증금 기준 인상률을 계산합니다.

법적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기준일: 2026년 2월 (기준금리 2.5%)

변경 전 임대료

현재 임대보증금

현재 월세 (전세인 경우 0)

변경 후 임대료

변경 후 임대보증금

변경 후 월세

현재: 4.50% (기준금리 2.5% + 법정 산정률 2%)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12) ÷ 월차임전환시산정률(%)

인상률 = (변경후 환산보증금 − 변경전 환산보증금) ÷ 변경전 환산보증금 × 100

상한: 연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음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이력
변경일기준금리산정률전환율
2025-05-292.5%2%4.5%
2025-02-252.75%2%4.75%
2024-11-283%2%5%
2024-10-113.25%2%5.25%
2023-01-133.5%2%5.5%
2022-11-243.25%2%5.25%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세율·요율 기준으로 산출한 참고용 수치입니다. 실제 납부세액, 대출 한도, 중개수수료, 임대료 한도 등은 개별 상황(감면 요건, 가족 구성, 거래 시점, 은행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 시·군·구청, 거래 은행, 공인중개사 또는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 시 세율과 요율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계산기는 개정 사항을 추적하여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인가요?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는 임대인이 갱신 시점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때, 법령상 허용된 인상 한도(연 5%)를 지키고 있는지 검증하는 도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인상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보증금이나 월세 하나만 보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은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하나의 가치로 환산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올려도, 또는 월세를 낮추고 보증금만 크게 올려도 환산보증금이 5%를 초과해 오르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변경 전·후의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입력받아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인상률을 자동 계산하고, 법정 상한(5%) 초과 여부를 즉시 판정합니다.

사용 방법

  1. 변경 전 임대료 영역에 현재 계약상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입력합니다. 전세 계약이라면 월세 칸은 0으로 두면 됩니다.
  2. 변경 후 임대료 영역에 새로 제안 받은(또는 제안한)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합니다.
  3.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은 기본값(현행 법정 산정률)을 그대로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계약서에 별도 협의된 환산율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값을 입력합니다.
  4. 결과 카드에서 변경 전·후 환산보증금, 인상률, 그리고 “상한 5% 이내”인지 “초과”인지를 확인합니다.

계산 방법과 공식

환산보증금 산식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12) ÷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월세 흐름을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여 두 임대 조건을 같은 단위로 비교합니다. 산정률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법정 산정률(2%)이 기본입니다.

인상률 산식

인상률(%) = (변경 후 환산보증금 − 변경 전 환산보증금) ÷ 변경 전 환산보증금 × 100

법정 상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임대료 증액 청구를 1년에 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실전 예시

예시 1. 월세만 올리는 경우

기존: 보증금 1억 + 월세 50만원, 변경: 보증금 1억 + 월세 60만원. 전환율 5.5%를 적용하면 변경 전 환산보증금은 약 2억 909만원, 변경 후는 약 2억 3,091만원입니다. 인상률은 약 10.4%로 상한을 크게 초과합니다.

예시 2. 보증금만 올리는 경우

기존: 보증금 3억(전세), 변경: 보증금 3억 1,500만원(전세). 인상률은 정확히 5.0%로 상한 한도에 해당합니다.

예시 3. 보증금은 낮추고 월세는 올리는 경우

기존: 보증금 3억(전세), 변경: 보증금 2억 + 월세 50만원. 전환율 5.5%를 적용하면 변경 후 환산보증금은 약 3억 909만원으로, 인상률은 약 3.0%이며 상한 이내입니다. 임대 형태가 달라져도 환산보증금으로 비교하면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 상한은 모든 임대차에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5% 상한은 계약 갱신 시(특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는 시장가격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견해이며, 묵시적 갱신과 합의 갱신 모두에 적용된다는 점이 실무 입장입니다.

Q. 보증금만 받는 전세 계약에도 5% 상한이 적용되나요?

네. 보증금만 있는 전세 역시 환산보증금 = 보증금이므로, 보증금 인상폭 자체가 5%를 넘으면 안 됩니다. 단, 신규 계약 또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합의 갱신의 경우 5% 상한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무조건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나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는 차임·보증금 증액의 한도가 5%로 명확히 제한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철거·재건축 등 법정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이 갱신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5%를 넘는 인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과 인상분에 대한 약정은 무효이며, 임차인은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 인상 한도까지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차임증감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1년에 한 번만 올릴 수 있다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같은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료 인상의 빈도 자체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Q. 관리비를 크게 올리는 것도 임대료 인상으로 보나요?

법적으로 차임은 임대차 약정의 대가인 월세를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관리비를 통한 우회 인상이 차임 증액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제 비용 증가 없이 관리비를 대폭 올렸다면 임차인은 부당한 차임 인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청구의 한도(5%)와 1년 이내 재증액 금지를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민간임대주택 등록 사업자가 받는 임대료 증액 청구의 상한(연 5%)을 정함.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는 주거용 주택 임대차를 전제로 합니다. 상가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별도 한도(연 5%, 환산보증금 한도 등)가 적용됩니다.
  • 등록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각각의 법령과 표준임대료 산정 방식이 별도로 있으므로, 해당 임대차 유형의 별도 가이드를 함께 확인하세요.
  • “상한 이내”라는 판정이 곧 임대인의 인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시장 시세와 본인의 사정에 따라 협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