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주택 매매가와 보유 주택 수를 입력하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기준일: 2026년 2월

실거래가 기준

1주택 취득세율: 6억 이하 1%, 6억~9억 구간세율, 9억 초과 3%

2주택: 조정대상지역 8%, 비조정지역 1~3%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2%, 비조정지역 8%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초과 시 취득가액의 0.2%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 시 세율 및 요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