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상호 전환하거나, 현재 전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기준일: 2026년 2월 (기준금리 2.5%, 법정산정률 2%)
원
전환하려는 보증금 금액을 입력하세요
현재 법정 상한: 4.50% (기준금리 2.5% + 법정 산정률 2%)
전월세 전환율 = (월세 × 12) ÷ 보증금 × 100
법정 상한 전환율 = 기준금리(2.5%) + 법정 산정률(2%) = 4.50%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 시 세율 및 요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